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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자주 문의되는 질의 내용

Q. KOLAS 성적서 유효기간 문의
A.

KS Q ISO/IEC 17025 시험 및 교정기관의 적격성에 대한 일반 요구사항 7.8.2항 ‘성적서의 공통 요구사항’에 따라 성적서에 포함되어야 하는 정보에 유효기간은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시험성적서상의 수치는 제시된 시료에 한하여 시험 당시의 결과값으로서 성적서의 유효 여부는 수요처(제출처) 등에서 판단해야 할 사항입니다.

대표적으로 조달청이나 효율관리기자재 등은 관련 고시에서 시험성적서의 인정 유효 기간이 있습니다. 즉, 시험 성적서 자체는 유효기간이 없으나, 시험성적서를 제출받는 기관의 고시나 시방서 등의 요구사항에 따라 시험 성적서의 유효 여부가 결정됩니다. (예: 신청일로부터 1년 이내 성적서 제출)

Q. 비용 문의 및 결제방법?
A.

분석료는 의뢰되는 시험 항목에 따라 차이가 많아, 분석 담당자와의 상담 후 비용을 안내해 드리고 있습니다.
견적서는 시료를 확인한 후 상담된 내용에 따라 분석 진행이 가능할 때 발송해 드리고 있습니다.
분석 관련 문의 및 비용 계좌 관련 사항은 분석 담당자 또는 대표 메일(lab@lxglas.co.kr)로 문의 남겨주시면 답변 드리겠습니다.
(비용은 당사 대표 계좌로 계좌이체만 가능합니다.)

Q. 성적서 진위 여부 검색이 되지 않아요
A.

발행기관이 당 기관(㈜엘엑스글라스 기술연구소 또는 한국유리공업㈜ 기술연구소)인 경우만 검색이 가능하며, 해당 성적서의 사본을 대표 메일(lab@lxglas.co.kr)로 보내주시면 진위 여부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 기술기록(결과 Rawdata 포함)의 보관기간은 5년 입니다. 이전의 서류는 확인이 어려울 수 있는 점 양해 부탁 드립니다.

Q. 분석 진행 상황/완료 일정을 알고 싶어요
A.

분석 진행 상황 및 일정은 담당 연구원을 통해 확인이 가능합니다.
담당자의 이메일을 확인하여 주시거나, 대표 메일(lab@lxglas.co.kr)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Q. 분석료를 결제해야만 분석이 진행되나요?
A.

결제 전이더라도 담당 연구원과의 협의를 통해 분석 진행은 가능하지만, 결과의 확인 및 시험 성적서 발송은 결제가 완료되어야 가능합니다.
결제가 지연될 경우 결과 발송이 늦어질 수 있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Q. 성적서를 다시 받고 싶습니다.
A.

성적서의 재발행을 요청하실 경우, 대표 메일(lab@lxglas.co.kr)로 성적서 번호/신청 기관명/신청자 성함을 작성하여 회신해주시길 바랍니다.
*재발급 비용이 별도 부과되며, 기술 기록(결과 Rawdata 포함)의 보관 기간은 5년입니다.
이전의 서류는 확인이 어려울 수 있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Q. KOLAS 인정항목이 무엇인가요? KOLAS 인정서가 필요합니다.
A.

㈜LX글라스 기술연구소는 KS Q ISO/IEC 17025:2017에 의거하여 KOLAS 공인시험기관으로 인정되었습니다.
연구소 홈페이지(https://rnd.lxglas.co.kr/hanglas/main.asp) 우측하단 'KOLAS 인정서'에서 국문/영문 인정서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Q. 결과에 대한 문의가 있습니다.
A.

분석 결과에 관한 문의는 담당연구원을 통해 확인이 가능합니다.
담당자의 이메일을 확인하여 주시거나, 대표메일 (lab@lxglas.co.kr) 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Q. 이의 불만 접수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A.

시험 접수 및 시험 결과에 이의나 불만이 있는 경우, 불만 및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고객 불만 처리 담당자의 이메일은 labcs@lxglas.co.kr 입니다.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해당 이메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Q. 보내야 하는 시료의 양은 어느 정도 인가요?
A.

시험항목과 시료타입/특성 등에 따라 다르므로 분석담당자 또는 대표메일(lab@lxglas.co.kr)로 문의 남겨주시면 답변 드리겠습니다.

Q. KOLAS 공인시험성적서와 비공인 시험성적서의 차이가 무엇인가요?
A.

KOLAS를 취득한 인정시험항목으로 시험할 경우 KOLAS 성적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해당기관이 수행하는 시험/교정 등의 세부항목을 인정해 주는 것이므로, KOLAS는 인정서에 명시된 범위에 한해서만 각 시험기관의 적격성을 인정하고, 공인기관으로서의 지위를 부여합니다.
그러므로 공인기관의 인정서의 범위에 표기되지 않은 물질, 시험항목 또는 시험방법에 대해서는 KOLAS 성적서 발급이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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