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시험의뢰 > 성적서 진위여부 확인
     조회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한하여 이용 가능합니다.
     (*『KOLAS-R-002 공인기관 인정제도 운영요령』에 따른 KOLAS 공인기관의 인정받은 분야 및 범위 내에서
     발행한 모든 성적서 및 이와 관련된 기록의 최소 보존 연한은 4년 입니다.)
     대표 E-mail (lab@lxglas.co.kr)로 보내주시면, 진위여부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험성적서 위변조 확인신청서